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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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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금융위원회는 3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같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와 같은 '홍콩식' 절충안 내놓은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에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개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 공매도 투자 한도를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 한도 3천만원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 규모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한도 7천만원 
공매도 투자 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 한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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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매도란? 

 

 

 


공매도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철수는 주가가 1만원인 A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했다.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장점
평상시에는 주가 급등 시 과열을 방지하고 급락 시에는 유동성 공급과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단점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왔을 때는 주가의 추가 하락을 촉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여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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